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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준 문의

친목회에서 퇴직전별금을 주려고 합니다. 친목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다만 퇴직전별금 지급에 대해 회칙에서 "퇴직전별금 금액은 간사 회의에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별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한다" 라는 등의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칙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별금 지급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