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논문 원고료

안녕하세요 학회에서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논문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문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학회에서 채택 여부를 가린후 채택이 되면, 논문이 발간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이양동의서까지 작성하여 학회에 넘기게 됩니다. 일부 학회에서는 이렇게 심사와 저작권 이양동의서까지 제출한 논문 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이러한 논문 원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논문 제출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청탁금지법 외의 사항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