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협조 요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
안녕하십니까?프로스포츠구단 소속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공직 유관단체에서 구단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해 온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배경 : 통상 구단 전광판 홍보는 구단 광고/스폰서로 판매하는 품목임. (시즌 또는 경기당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현금 판매 또는 현물 협찬(바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발생 상황 : 공직 유관단체(지자체, 군)에서 지역축제(일반인 무료 개방 행사) 개최에 대한 전광판 홍보를 요청해 옴.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는 지역 연고를 가진 구단으로서 지역민 행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전광판 홍보를 진행했었음.◎ 문의 사항 : 1 무상 홍보 협조 시, 금품 제공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게 되는지? 2 무료 개방 행사라도 축제 입장권(표기가액 0)에 대한 통상 가액을 산정하여 입장권 현물 협찬을 받는 형태로 홍보를 수락할 경우, 정당한 권원/거래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