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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협조 요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

안녕하십니까?프로스포츠구단 소속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공직 유관단체에서 구단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해 온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배경 : 통상 구단 전광판 홍보는 구단 광고/스폰서로 판매하는 품목임. (시즌 또는 경기당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현금 판매 또는 현물 협찬(바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발생 상황 : 공직 유관단체(지자체, 군)에서 지역축제(일반인 무료 개방 행사) 개최에 대한 전광판 홍보를 요청해 옴.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는 지역 연고를 가진 구단으로서 지역민 행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전광판 홍보를 진행했었음.◎ 문의 사항 : 1 무상 홍보 협조 시, 금품 제공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게 되는지? 2 무료 개방 행사라도 축제 입장권(표기가액 0)에 대한 통상 가액을 산정하여 입장권 현물 협찬을 받는 형태로 홍보를 수락할 경우, 정당한 권원/거래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무료로 전광판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홍보하는 경우 이는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단과 공공기관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단이 무료로 공공기관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투명한 절차 등)과 함께 실체적 요건(상응한 반대급부 존재 등)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