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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의날 행사 추진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경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동민의날 행사를 동민의날추진위원회 주최로 다음달 치르려고 하는데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사추진위원회이고, 행사추진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진행됩니다.그런데 동민의날추진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주민자치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긴하나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직함으로 치뤄지는 행사가 아님에도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행사에 금품등을 후원·협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 공문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