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의날 행사 추진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경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동민의날 행사를 동민의날추진위원회 주최로 다음달 치르려고 하는데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사추진위원회이고, 행사추진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진행됩니다.그런데 동민의날추진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주민자치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긴하나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직함으로 치뤄지는 행사가 아님에도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