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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 특임교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교수 직위 중1 초빙교수, 2 특임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국립대학교' 소속 초빙교수거나 특임교수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초빙)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빙교수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라면 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