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한국체육대학교 입니다.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1. 국내대회(육상대회, 보디빌딩, 수영대회 등) 심판으로 참석하시는 경우2. 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채용이나 학생선발등 심사하는 경우 위의 1,2번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입니다.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1. 국내대회(육상대회, 보디빌딩, 수영대회 등) 심판으로 참석하시는 경우2. 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채용이나 학생선발등 심사하는 경우 위의 1,2번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운동경기 심판이나 교원 채용, 학생 선발 심사위원 활동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