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소속 교원 산학협력단 강의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여부

안녕하세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조직입니다.대학 소속의 교원이 산학협력단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같은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학내 직제, 외부강의등 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