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게 식사제공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은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Q/A에 따르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에 관계없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데교사가 학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보여집니다.공무원이 직무관련자(학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은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Q/A에 따르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에 관계없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데교사가 학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보여집니다.공무원이 직무관련자(학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평가자인 교사가 평가자인 학부모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의 저촉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