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용유정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시장님께서 관내 대학교 총장님께서 "대학과 도시의 상생"이라는 책자 편찬을 위해 원고를부탁하셔서, 원고 작성하여 보내 드렸는데요. 원고료로 1,500,000원 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청탁금지법에 보니 원고료에 대하여는 자세히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받아도 되는건지, 상한금액이정확히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원고는 5천자 미만으로 해서 드렸고, 책은 출판해서시중 유통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