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한 외빈 만찬행사

안녕하십니까.서울디자인재단 국제협력팀의 이상묵이라고 합니다. 기관 특성상, 국제행사를 개최/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임박한 9월에도 해외 연사 15 여명을 초청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계획중에 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주최측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연사로서 방한하는 외국인(해외대학 교수, 전문가 등)에 대한 환영 만찬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식비 등 관련 김영란 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