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사업에 지역대학으로부터 강의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외부강의 신고를 한 상태에서 주1회 30분 강의를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의신고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였으며, 당시 외부강의 신고서 상에는 무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료를 무급으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초에 대학측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강의 회차당 4만원씩의 강의료를 소급 계산하여 한꺼번에 입급하겠다고 합니다.(17회 68만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 물론 그 동안 직장에서 따로 관련 여비나 식비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입금을 받게되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항)에 위반되나요? 중간에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추가로 보고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