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비트레이닝 초청시 항공료, 숙박비 제공

안녕하십니까. 연일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A : 일본소재의 장비제조업체(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장비제조)B : A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장비소개, 영업 및 장비 설치, 수리등 서비스 업체 A의 장비를 직접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기도 하고, 장비를 소개하여 A가 국내의 업체에 공급하고 계약에 따른 COMMISSION(영업 COMMISSION, 설치등등)을 A업체에서 받는 OFFER 영업을 함C : 사립대학교 직원A업체 장비의 사용을 위해 장비트레이닝을 위해 국내에서는 할수가 없어 트레이닝센타가있는 A업체 소재지인 일본에서 트레이닝을 위해 C를 초청하여 장비교육을 시키고자 함.C는 장비사용(A장비는 물론 타사의 동종장비도 사용하여 많은 노하우가 있음)숙련자로서 장비사용의문제점을 A업체와 공유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해결하고 제조사와 협력하여 장비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연구하고더 나은 자료를 얻어 장비사용에 있어서 제조사인 A에 도움을 주고자 함.1.장비트레이닝 비용은 무료이며 숙박비, 항공료는 국내대리점인 B업체가 지불하는경우 부정청탁및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 숙박비와 항공료를 A업체가 지불하면 괜찮은지 ?C 사립대학교는 A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잠정 고객입니다.

현재는 계약검토가 진행되고 있는것은없습니다.2. 장비구매를 검토하는 경우 1번과 같이 숙박비와 항공료를 지불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 장비구매시에 구매계약에 트레이닝비용은 A업체가 부담하고 항공료, 숙박비는 B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