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계획중에 있고, 강사님이 현 공무원이기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내에서 강의 비용을 지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강의 대상이 많아서 강의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번에 걸쳐 다른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강의 회수를 2번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2회로 강의 비용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