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계획중에 있고, 강사님이 현 공무원이기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내에서 강의 비용을 지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강의 대상이 많아서 강의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번에 걸쳐 다른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강의 회수를 2번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2회로 강의 비용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