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이며 비영리 단체입니다.서울시에 등록된 상태이며,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 지원이 없이자체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때 시상자에게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시상품으로 주고자협찬을 받을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각각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거나(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공공기관의 개별 검토 필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