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모임 선물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교과모임에서 이번에 진급을 한 회원이 있어명패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패는 약 17만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모임에 속해있는 교사중 진급한 회원이 근무하게 될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회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명패를 제공해되 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교과모임에서 이번에 진급을 한 회원이 있어명패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패는 약 17만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모임에 속해있는 교사중 진급한 회원이 근무하게 될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회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명패를 제공해되 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각각의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