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사 호혜주의에 따른 식사 등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한국의 방송사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당사는 일본의 방송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1995년에 양사 정기협의회 개최 합의서를 양사 사장 명의로 서명/교환하였으며그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합니다. 개최방법은 상호 초청 형식으로 번갈아 방문하며, 올해는 일본 방송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본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해입니다.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은항공료/숙박비는 각각 자사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비용 일체(식사비 및 현지 교통:단체버스 이용)는 초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위 비용부담 내용은 1995년에 상호 교환한 <양사 정기협의회 개최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근거로 사내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행사에서 일본 방송사가 제공하는 식사와 현지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권익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식사 수준 및 현지 교통편은 매해 양사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사 정기협의회 개최합의서>를 파일 첨부하고자 하였으나 첨부기능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기협의회의 비용부담 사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을 허용함.-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체결된 계약, 협약 등을 의미함.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양사 정기협의회 개최합의서'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정기협의회 개최합의서에 기초하여 매년 번갈아 상호 초청 형식으로 양사가 유사한 수준의 제공을 하고 있어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금년 일본 방송사의 초청 순서의 정기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양사 정기협의회 개최합의서’의 [비용부담] 조항에 따라 일본 방송사가 제공하는 식사, 현지 교통편(본사 제공 내역과 유사 수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됨.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