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외부강의 신고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1) 지역의 협회나 센터(국가, 지자체 아님)에서 주관하는 월례 또는 정기회의의 경우입니다.청탁금지법 이전부터 운영되었으며,강의, 발표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가 또한 없으나, 회의를 통해 상호 정보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참석기관은 20곳 정도이며, 공무원, 공공기관, 협회 등의 직원이 참석대상임)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예, 00업무 협력을 위한 실무자 회의) 시,관련 업무 실무자로서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의견 개진 없이 단순 참석만 하는 경우, 외부 강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여쭈고 싶습니다.질문3)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간제 근로자는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