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간의 선물 증정에 대한 적용 기준
선문에 대한 질문입니다.1. 당사자 간의 선물은 한도가 있고, 1년 총액의 개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비 간접적인 선물 증정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정당 관계자에게 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방석을 받는 것이 방송되면서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에 대해 물으니 "개에게 주는 것이니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읍니다. 현행법상 개는 물건이며 대통령의 소유하기 때문에 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곧 대통령에게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의 소유개에게 대신 선물을 주는 것은 대상이 아닌지요?2. 공무원에게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주는 선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예: 대통령이 이번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전 합창의장에게 가족들에 대한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주었읍니다.가) 개인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주었다면 1인 1년 1백만원 미만의 법에 걸리고, 이취임식 날짜까지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나) 공금을 활용하여 주었다면 청와대에서 돈을 주는 것은 공금 횡령이며, 국방부에서 공무원 재임중 공로 연수 혹은 상의 형식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