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다음 날 식사제공
제가 8월31일 교장으로 정년 퇴직합니다. 정년 전 음식제공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정년 퇴직한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일 날 단가 \34,000원짜리 부페에서 과거 저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 현직교장선생님들과 제가 담임으로서 가르쳤던 제자 중 현재 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제자들을 초대하여정년퇴임기념 식사를 제공하고 제가 비용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정치인도 1명 있고, 신문기자도 1명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금품은 없습니다.
부페값이 \34,000원이고 제가 개인별로 주는 제 시집이 \1,0000원입니다. 합계 \4,4000원 입니다.9월 1일날 저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오는 손님들은 교직 등 현직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등이 있습니다.제가 돈내는 퇴직 다음 날 퇴임식 부페에 오라고 하면 위법인지요?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