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업무 수행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결재권자 A가 있는 부서에서 계약발주를 하는데 있어A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이 지속되었는데(흔한 물품으로 주변에 다른 업체가 많음), 계약공무원인 A의 부하직원B가 A를 위해 계약을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1) A의 청탁은 없었지만 B가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 2)A의 청탁이 있어, B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2)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과태료대상인지 형사처벌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계약법 및 관련지침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독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