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직원입니다.경조사비(축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Q. 제조업체 대표이사 A가 외국인력지원센터장 B의 자녀결혼식 축의금을 10만원 이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 지인으로서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하나,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조업체와 인력지원센터의 관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기관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실제 A와 B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당사는 외국인력지원센터로부터 인원을 추천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축의금 액수는 100만원을 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공공기관등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개별 확인 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금품제공자와 공직자(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금품등 제공으로 인하여 제공자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