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정상적인 거래관행 위반 행위) 해당 여부

기초지자체 구립교향악단 담당자 입니다.구립교향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정된 정기연주회를관내 모언론사에서 언론사 창립기념일 기념이라는 타이틀로 연주회를 하는걸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상호간 대가나 금전적인 거래는 없음)이와 관련하여 모언론사가 우리 지자체에게 법제5조제1항9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우리 지자체의 내부 기준, 사규 등에 공연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독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