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및 상한액 문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연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아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외부강의 요청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요청 기관의 지급 규정에 따라 강의료가 지급될 경우, 일일 상한액 30만원을 넘어도 상관 없는지요? 2) 요청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고, 회의 형태가 아닌 요청 기관 회의실에서의 서면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심사의원은 여려명이나 심사위원들 간의 대화는 없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외부강의등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서면 평가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