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경조사비 문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 항목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또 현재 일을 하며 알고 지내는 언론인들의 경조사를 가액범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설명이 있다고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둘 이상의 직무관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어려움'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명백한 예상'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인의 취재원이 될 수 있는 개인/기관은 언론인의 경조사를 살피는 행위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확실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