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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경조사비 문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 항목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또 현재 일을 하며 알고 지내는 언론인들의 경조사를 가액범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설명이 있다고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둘 이상의 직무관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어려움'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명백한 예상'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인의 취재원이 될 수 있는 개인/기관은 언론인의 경조사를 살피는 행위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확실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 및 가액 기준 내라도 목적이 부정된 사례(관련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