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년퇴임 송별회식

정년퇴임하는 교장입니다. 시간이 없어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학교 상조회에서 주관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퇴임송별회를 여는데 교직원 상조회 회원들이(약 100명)부페에 가서 \34,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게 위배되는지요?2. 문인협회 회원 등 제 개인생활을 통해 알게된 시인, 소설가 등(약100명)을 초청하여 같은 부페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손님의 비용은 1인당 \3,4000원 씩 퇴직하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게 위배되는지요? 3. 제가 퇴임하면서 시집을 발행하여(액면가 \10,000원)참석한 상조회교직원과 문인협회의 제 개인 손님들에게 시집을 1권씩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초청하고자 하는 문인협회 회원들 중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인협회 회원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교장선생님이 같은 학교 교직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인협회 회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의 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5만원 이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