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경조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한사람에게 경조사에 회장명의로 화환(10만원), 부회장 명의로 축의금(10만원)을 지급하면 청탁급지법에 위반되는지요..자금출처는 회사입니다. 또한, 적용대상은 지급대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될경우만인지, 저희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지급대상이 일반인도 위반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경조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한사람에게 경조사에 회장명의로 화환(10만원), 부회장 명의로 축의금(10만원)을 지급하면 청탁급지법에 위반되는지요..자금출처는 회사입니다. 또한, 적용대상은 지급대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될경우만인지, 저희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지급대상이 일반인도 위반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