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축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탁금지법 담당자 입니다.남구 도시재생총괄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조례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으며,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각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입니다.

1. 주 관 :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 최 : 대명2동물베기축제위원회 3. 질의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남구 예산)이 이 축제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예산 700만원 중 일부를 이 축제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음식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화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