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여부 문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국내에서 열리는 프로골프대회에 앞서 사전 이벤트로 열리는 프로암 대회(초청 VIP 3인과 프로 1명이 조를 이뤄 라운딩)에 주최측 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론인을 VIP로 초청해 라운딩 하도록 했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프로암 대회는 본 대회에 앞서 주최측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공식 행사의 일환입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