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그 가족 대상 장학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민간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관공서와 협약을 맺어해당 관공서 소속 공무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나 유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공서와 민간기업, 단체가 사전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와 선정 기준을 미리 정하여,관공서에서 그 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 유가족을 선정해 민간기업, 단체 등에 전달하고,해당 기업과 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며, 금액은 1인당 20~5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