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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교사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의는 한 강의인데 그 세부내역에 A,B 반이 나눠져 있는 경우 상한액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초등과학 직무연수 강의인데김철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전엔 A 반 강의를 하고 오후엔 B 반을 강의했으면.(강의듣는 대상자가 오전 오후 다릅니다.)이 선생님의 외부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반은 두반이지만 한강의로 생각한다면 교사 상한액 30만원(초과시간 다 포함)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강의하는 대상을 별개로 본다면, A반 B반 각각 상한액 30만원까지 볼수 있는데요.어떤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