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교사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강의는 한 강의인데 그 세부내역에 A,B 반이 나눠져 있는 경우 상한액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초등과학 직무연수 강의인데김철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전엔 A 반 강의를 하고 오후엔 B 반을 강의했으면.(강의듣는 대상자가 오전 오후 다릅니다.)이 선생님의 외부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반은 두반이지만 한강의로 생각한다면 교사 상한액 30만원(초과시간 다 포함)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강의하는 대상을 별개로 본다면, A반 B반 각각 상한액 30만원까지 볼수 있는데요.어떤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