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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 운영 시 식사 및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다.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라 7개 시군이 모여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7개 시군은 충북 4개, 경기 1개, 강원 1개, 경북 1개 시군입니다.)1년에 1~2회 정도 정기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오찬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용으로 주려고 합니다.이러한 행정협의회 운영시 식사와 홍보용 농특산물 제공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된다면 식사와 선물을 합쳐 5만원 이하 적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고 빠른 시일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