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근 가시는 분께 감사패. .

해당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께 전근가시게 되는날,학교운영위원들의 사비로 감사패를 드리게 되는경우,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감사패의 현물가 상한선이 얼마정도 일지도 . .여쭙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