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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외부강의 신고 등록 여부

청탁금지법 문의 사항에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 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 신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2017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81페이지의 QnA에는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공직자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단, 겸직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이 아닌 외부강의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