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려고 합니다.근데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것같은데요회사에서 교수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아니고특정 학회와 체결한 자문협약을 통해 자문교수를 추천받고, 해당 학회는 추천한 교수가 속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산학협력단이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이때 저희 회사에서 교수에게 지불할 수 있는 자문비가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 명시된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라는 상한액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8조 3항 3조에 따라 정당한 권익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정당한 권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부정청탁금지법 발효 전 실시한 자문내역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불한 자문료가 해당 교수의 지식과 권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지불할 수 있는건지, 자문료 지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