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정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려고 합니다.근데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것같은데요회사에서 교수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아니고특정 학회와 체결한 자문협약을 통해 자문교수를 추천받고, 해당 학회는 추천한 교수가 속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산학협력단이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이때 저희 회사에서 교수에게 지불할 수 있는 자문비가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 명시된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라는 상한액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8조 3항 3조에 따라 정당한 권익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정당한 권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부정청탁금지법 발효 전 실시한 자문내역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불한 자문료가 해당 교수의 지식과 권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지불할 수 있는건지, 자문료 지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