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문의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항공 분야 전문 인증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기관 특성 상, 항공분야 사기업체 "A" 기업에서 저희 기관으로의 이직이 많은 편 입니다.- "A" 기업 퇴사 후, 바로 저희 기관에 입사한 직원들이 "A"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A" 기업 출신은 가장 오래된 경우 '14년 3월에 A기업 퇴사 후 즉시 저희 기관에 입사하였고, 가장 최근은 '17년 7월에 A기업 퇴사 후 즉시 저희 기관에 입사하였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기업 퇴사 후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퇴사한 사기업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