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저촉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공사 산하에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 중 자회사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자회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자회사 관리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있지만, 자회사 직원 채용 시 면접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접수당으로 20만원정도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면접수당 수수로 보아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