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안녕하십니까원고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립대학교 교수님과 국립대학교 교수님께 원고 집필료(강연이나 특강과는 무관한 과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를 각각 30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교수님들과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내부규정과 내부결재는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십니까원고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립대학교 교수님과 국립대학교 교수님께 원고 집필료(강연이나 특강과는 무관한 과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를 각각 30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교수님들과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내부규정과 내부결재는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시행령 별표2 제2호마목),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