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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안녕하십니까원고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립대학교 교수님과 국립대학교 교수님께 원고 집필료(강연이나 특강과는 무관한 과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를 각각 30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교수님들과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내부규정과 내부결재는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이 가능할런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시행령 별표2 제2호마목),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