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교직원(임직원)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ᄆ지식인력개발사업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서울시 교육청 소관) 임직원 및 이사진(등기/비등기)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 - 평생교육시설 기관장(대표이사) - 평생교육시설의 이사(우리회사는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평생교육시설 인가바다 등기이사/비등기이사로 되어있음) - 평생교육시설의 직원
ᄆ지식인력개발사업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서울시 교육청 소관) 임직원 및 이사진(등기/비등기)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 - 평생교육시설 기관장(대표이사) - 평생교육시설의 이사(우리회사는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평생교육시설 인가바다 등기이사/비등기이사로 되어있음) - 평생교육시설의 직원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시설 임직원 및 이사진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소관기관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