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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영화 초청 관련

안녕하세요,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CG CGV 용산에서, 군과 관련된 영화시사회(군함도)에 국방부 직원을 초청(약 300~500명 규모)하고 싶다는 제의가 왔습니다.만약 제의를 받아들인다면,국방부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후, 명단을 CGV에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 모든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렇 좋은하루 되십시요.빠른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