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입장권 무료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부터 입장권의 단체구매 협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의 가액범위(선물 5만원)를 초과(예시 8만원)한 입장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행위 자체가 저촉되는 것인지 금액이 초과되어 저촉되는 사항인지도 안내하여 주시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