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외부강의신고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압니다. 1.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비상근 초빙연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빙연구원들의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강의가 아니라 연구이니 상관 없다는 견해와, 수당을 받고 연구하는 것이니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2.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면담대상으로 참가하여 면담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5만원 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다음 문구는 관련 공문의 일부분입니다.
---------- ※ 사립학교(사립대 포함), (재)경기도교육연구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유형은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으로 해석----------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