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우리 면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성하여 각종 복지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 살펴보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행복키움추진단”은 순수 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은 지역 내 주민,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키움추진단”에서는 매년 저소득층 및 지역 어르신(65세이상)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과 지역 내 어르신 공경을 활성화하고자 「효잔치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화체험 기회가 어려운 소외계층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 행사」개최 시 관내 기업체에서 물품 지정기탁과 후원금 제공할 경우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