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우리 면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성하여 각종 복지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 살펴보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행복키움추진단”은 순수 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은 지역 내 주민,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키움추진단”에서는 매년 저소득층 및 지역 어르신(65세이상)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과 지역 내 어르신 공경을 활성화하고자 「효잔치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화체험 기회가 어려운 소외계층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 행사」개최 시 관내 기업체에서 물품 지정기탁과 후원금 제공할 경우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효잔치 행사 시 ‘행복키움추진단’에 대한 후원·협찬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후원·협찬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