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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민간이전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는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 등과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1. 저희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2. 만약 해당된다면 - 지인들로부터 협찬(현물 및 현금)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축제 관람객들에게 경품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이 없고, 위의 ①, ③, ④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원·협찬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후원·협찬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