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이 없고, 위의 ①, ③, ④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원·협찬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후원·협찬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