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통보 시 징계의결 요구 시기 문의
- 경찰서에서 우리시 소속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관통보함. - 청탁금지법 8조2항 위반(3만원 가액 초과)으로 통보됨. - 우리시에서는 통보문서 접수 후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청구함. - 이러한 경우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징계의결 요구 시기는 언제인지(재판결과를 보고나서 해도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3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